자원봉사 수요처
공공부문 | 행정기관 | 중앙정부 및 시 도·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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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|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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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시설 |
중앙정부,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·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(국·공립학교,국·공립병원,국·공립도서관,사회복지시설,시민회관 등) -개인병원 등록불가, 종합병원의 경우 사회공헌팀이 없는 경우 등록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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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부문 | 민간기관 |
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-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취득,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고유번호증 취득의경우 |
기업체 |
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- 사회공헌팀,사회사업부 등 사회공헌사업 전담 부서에 수요처부여 해당 부서가 없을 경우 등록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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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|
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복지,보건,의료,요양,문화, 체육 등의 시설 (국·공립 및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,국·공립 및 사회복지 법인 유치원 국·공립 및 사회복지 법인 요양원 및 요양병원, 관련 시설 등) |
업무단계 | 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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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|
서식에맞춰 신청서 접수 - 수요처등록신청서,고유번호증,수요처에 대한 연력 등 서류제출 |
서류심사 | 신청서 등 제출 서류 검토 |
현장점검 |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수요처 기관 현장실사 확인 |
승인/등록 |
서류심사 및 수요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수요처 등록 및 관리자인증 - 보안서약서,관리자 재직증명서,신분증 사본 제출 |
구분 | 공공부문 (행정기관,공공기관,공공시설) | 민간부문 (민간기관,기업체,시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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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서류 | 관리자 보안서약서 | 관리자 보안서약서 |
공무원증 사본 | 재직증명서 | |
신분증 사본 |
서류제출은 서구 자원봉사센터 ‘이메일’ 혹은 ‘팩스’로 제출